[공지](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공인법인(구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김영주
2024-01-05
조회수 168

(사)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가 2024년 1분기부터 공인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기간 : 2024년 1월1일부터 3년간,

                         (재지정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기부자 손비인정 (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시 25%)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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