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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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규정


회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 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구분)

회비는 발전기금회비와 연회비로 구분된다.


제3조 (회비의 종류)

1. 정회원 회비 : 1. 매출액 대비 차등 연회비 적용

  • 매출액 1500억 이상 : 200만원
  • 매출액 500억 미만 : 150만원
  • 매출액 100억 미만 : 100만원
  • 매출액 10억 미만 : 50만원

2. 특별회원 회비: 연 12만원 이상 약정 금액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3. 신규 정회원 발전기금: 협회는 신규 정회원 가입시 발전기금의 납부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사 지위의 부여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회비의 부과)

① 정회원 연회비는 매년 처음 개최하는 총회의 말일까지(3월 예정) 납부한다.

②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회원 자격을 갖는다.

③ 신규 정회원의 경우 신규회원 등록 시기에 따라 잔여 분기에 해당하는 회비를 부과한다.

④ 특별회원의 회비는 연 12만원이상 납부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


제5조(회비의 납부)

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

① 입회비는 회원가입 입회원서를 제출할 때에 납부한다.

② 연회비와 입회비는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③ 특별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제6조 (회비의 반환)

회원은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회비에 대한 영수증 발급)

회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회원사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대장)

회비업무 담당자는 연도별로 회비의 종류에 따라 부과 및 납부한 내용을 명시 한 회비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제9조 (연회비 납부 지연 시의 처리)

① 협회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이 회비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그해 9월 말까지)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지연하는 경우(다음 해 3월 말)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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