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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23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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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자: 환경부 장관
제 정: 2022년 12월 29일
환경부 고시 제2022~275호
원안 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호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시낭권 또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축될 기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호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