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시행 2022. 12. 29.] [환경부고시 제2022-275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이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2. "환경규제기준"이란 제품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ㆍ폐기물ㆍ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인증제품"이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융복합제품"이란 분야나 성격이 다른 기술이 융복합되어 제품에 적용됨으로써 기존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동등하거나 추가 기능을 하여 기존 제품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말하며, 2종 이상의 제품 기능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제품은 제외한다.
제3조(대상제품)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ㆍ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ㆍ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에 적용하여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이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 방법을 따로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과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2. 융복합제품이 2종 이상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걸쳐 있거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기능을 하고 있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③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증은 용도가 같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 정보가 동등한 제품 단위별로 한다.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모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본다.
3. 모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히 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치수 등), 색상 또는 제품 치수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들 모델을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볼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위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된 모델의 인증기한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의 인증기한까지로 한다.
④ 기술원장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인증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리미엄 인증기준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 하는 제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대상제품별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ㆍ검증을 받아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ㆍ검사기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ㆍ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ㆍ검사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ㆍ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ㆍ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ㆍ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
8.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으로 검증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차례에 따른 표준의 시험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가. 한국산업표준
나.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다. 국제표준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마. 기술원장이 인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
② 기술원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원료 내역이나 제조ㆍ검사설비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총점 7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장에서 생산한 동일 환경표지대상제품에 속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으려 할 때는 현장검증을 면제할 수 있다. 이때는 해당 기업이 책임지고 랜덤샘플링한 시험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제품명과 환경표지인증신청서의 제품명은 같아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에 등록된 인증심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인증심사원이 별표3의 "EM101. 자체 선언된 문서의 기준 적합성에 관한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기술원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환경표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검증 결과는 기술원의 검증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인증이 취소될 때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른 해당 기업의 실태조사 결과는 무효로 한다.
제6조(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등) ① 환경표지 도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제1호의 비고 3에 따른 환경표지 도안과 함께 표시되는 대상제품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업무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3년으로 한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이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2. "환경규제기준"이란 제품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ㆍ폐기물ㆍ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인증제품"이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융복합제품"이란 분야나 성격이 다른 기술이 융복합되어 제품에 적용됨으로써 기존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동등하거나 추가 기능을 하여 기존 제품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말하며, 2종 이상의 제품 기능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제품은 제외한다.
제3조(대상제품)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ㆍ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ㆍ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에 적용하여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이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 방법을 따로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과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2. 융복합제품이 2종 이상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걸쳐 있거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기능을 하고 있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③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증은 용도가 같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 정보가 동등한 제품 단위별로 한다.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모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본다.
3. 모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히 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치수 등), 색상 또는 제품 치수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들 모델을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볼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위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된 모델의 인증기한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의 인증기한까지로 한다.
④ 기술원장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인증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리미엄 인증기준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 하는 제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대상제품별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ㆍ검증을 받아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ㆍ검사기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ㆍ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ㆍ검사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ㆍ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ㆍ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ㆍ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
8.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으로 검증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차례에 따른 표준의 시험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가. 한국산업표준
나.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다. 국제표준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마. 기술원장이 인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
② 기술원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원료 내역이나 제조ㆍ검사설비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총점 7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장에서 생산한 동일 환경표지대상제품에 속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으려 할 때는 현장검증을 면제할 수 있다. 이때는 해당 기업이 책임지고 랜덤샘플링한 시험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제품명과 환경표지인증신청서의 제품명은 같아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에 등록된 인증심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인증심사원이 별표3의 "EM101. 자체 선언된 문서의 기준 적합성에 관한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기술원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환경표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검증 결과는 기술원의 검증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인증이 취소될 때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른 해당 기업의 실태조사 결과는 무효로 한다.
제6조(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등) ① 환경표지 도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제1호의 비고 3에 따른 환경표지 도안과 함께 표시되는 대상제품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업무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3년으로 한다.